인천해경, 고질적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

03월 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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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고질적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

   

2011.07.19 13: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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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특정해역 내 통발어선의 꽃게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 -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을 유발하고, 자원을 남획하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7.20~12.31까지 장기적인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분쟁 유발형 불법어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통발어선의 서해특정해역 내 꽃게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엄중 처벌하여 꽃게 어자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해특정해역 내 통발어선 꽃게 불법포획행위, 무허가 조업행위, 불법어구 사용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조업기간 위반행위, 불법 잠수기 어선(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 잠수기 어업)등이며,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소속의 어업지도선과 공조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불법행위 발견시 ☎122로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 정성수 기자 glory82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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