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 처분한 밀수조직 검거 -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진인근)은 2011. 6. 27. 국산 제조담배 100만갑 시가 16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하고는 실제로는 국내에 판매처분한 ○○담배(주)임원 김모씨, 대주주 유모씨가 포함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주범을 포함한 5명을 입건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담배(주) 임원 김모씨, 대주주 유모씨 등은 회사의 담배판매실적도 올리고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포탈하여 남는 이익은 상호 분배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수출통관책, 자금책, 면세담배 출고책, 국내 판매책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한 후, 수출용면세담배를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로 출고하여 수출하지 않고 국내판매책에게 판매하였고, 국내판매책은 나까마(중간 판매상)를 통하여 안마시술소, 깡시장,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합하여 약 1,47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김모씨 등은 약 15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정보 분석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정성수기자 glory82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