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조성 시 후손들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어
- ‘무연분묘개장공고’한 사실이 없어 -담당자 일부시인
- 전임공무원들 직무유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수 억을 들어 만든 공원이 수 십년전부터 자리 잡은 분묘들로 가득차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로 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현재까지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구룡공원은 지난 2004년 공원공사 당시 기존 분묘 47기 이상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안산시는 47기 이상의 분묘가 그대로 안치 된 상태로 공원을 조성 했다.
이러다보니 매일 해 질 무렵이나 이른 새벽 이곳을 산책하다보면 소름이 돋고 으스스하다. 이 작은 공원에 ‘분묘’ 47기 이상 있다는 것은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다.
실제 이 공사 총공사비(2004년 기준)는 6억8천만원 이라는 적잖은 시민의 혈세로 공원을 조성 이렇게 예산을 낭비 사용하고서도 누구 한명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안산시 황모 담당국장은 “우리는 조상대대로 묘지 문화에 익숙한데 공원 안에 묘지가 좀 있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며 담당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이어 송두영 시의원(민)은 “구룡공원은 원래 안산에서 최고의 명당이라 ‘묘’가 많다. 그 후손들이 쉽사리 묘를 이장하겠는가?” 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법을 어기고 있는 묘지주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했다.

구룡공원안의 분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조모씨(여, 45, 상록구 일동)는 “이 공원은 언제나 무서워서 혼자는 오지 않는다” 며 “편한 마음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묘’를 빨리 이장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서모씨(남, 46, 상록구 이동)는 “너, 나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 며 “공원이 조성 된지가 7년이나 지났지만 산책할 때마다 우리가 묘 지킴이가 된 기분이다”며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당운운하면서 자기조상들의 ‘묘지’만을 보호하려는 후손들이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조치를 미루어 온 해당 공무원들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시민공원과 서모 팀장은 “구룡공원에 몇 개의 묘가 있는지 모르겠다.” 며 “공원실시계획인가(1985년)이후 26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법률적으로 효력있는 ‘무연분묘개장공고’를 한 사실이 없다” 는 것을 사실상 시인 했다.
이어 이민근 시의원(한)은 “다른 중요한 현안들 때문에 구룡공원내 묘지관련 사항 까지는 챙기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 시의원 2명의 견해와 업무숙지상태가 이렇게 상반됨을 알 수 있었다.

구룡공원안의 분묘 2
이처럼 안산시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시는 주민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하루빨리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민들이 구룡공원의 자랑인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통해 도심 속 ‘작은 삼림욕장’을 걷는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완전한 공원으로 재조성해 주기 바란다.
한편 자연공원이나 도심공원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약칭)’과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묘지주인들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