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찰피해자 명예훼손' 피소 의원 4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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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찰피해자 명예훼손' 피소 의원 4명 무혐의

   

2012.02.24 1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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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조전혁,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조각의 사실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근거가 조금씩 있고, 그걸 짜맞춰 평가한 내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모 활동 부분도 정식회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관련 활동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노사모 활동 자체가 사회적인 평가 저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고소인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의원 등을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의원이 2010년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2005년 KB한마음 설립 당시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그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좌파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 "국민은행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윗선에서 힘써줘 이사급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다", "북한 서적을 읽는 친북적인 사람"이라고 한 발언을 명예훼손의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김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8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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