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만t 불법매립

03월 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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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만t 불법매립

   

2011.07.05 15: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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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불법단속 뒷전...업체 봐주기에 안간힘
- 관련 공무원들 총체적으로 업무 미숙


(속보)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264-14 일대 답 231,404.959m²(7만평)을 김포시로부터 성토허가 받아 일반 토사 또는 양질의 토사를 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토분으로 마구잡이식 매립을 자행하고 있다는 (본보 6월6일, 6월14일 기동취재면)지적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청소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이곳은 답에서 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임에도 농지법을 적용치 않는 등의 업체를 비호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민원인 A모(인천 남동구)씨가 김포시 청소행정과에 성토 시 사용 된 토분(재활용골재 찌거기)을 민원제기하자 담당자는“토사운반 진입로 등 연약지반 기초토사로 사용된 건설폐기물 재활용 토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중간처리 된 순환골재로 사용되었으므로 동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규정이 없다.”라며 통보해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의 경우 건설 폐토석에 해당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인 토분은 폐건축자재를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석면이나 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이 분쇄돼 가루 형태로 포함돼 있어 환경 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토분으로 성토한 현장모습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토분엔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포함이 돼 있으며 상당량의 이물질 등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공무원은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현장은 지난 2009말부터 2010년 초까지 지주들이 밭작물 농사를 하겠다며 김포시 종합민원실을 통해 답을 전으로 개발행위(성토)허가를 득했다.

그러므로 이곳 현장은 농지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



 도로 높이만큼 쌓아올린 토분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는 “영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시행일 2009.11.28)”라고 표기되었다.

특히 별표1에 따르면 성토에 관하여서는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아무런 법도 적용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만을 교묘하게 적용시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언근설적 넘어갈려고만 해 유착의혹을 더 증폭하게 한다.



폐토사로 성토 할려고 쌓아놓은 모습


또, 지난달 중순경 본사 기자들이 이 건으로 사실확인 차 김포시청을 방문 청소과와 부시장을 방문해 확인절차를 밟는 중 이상하게도 부시장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민신문고에서 경기도청으로 이송된 진정민원사건인데도 부시장은 보고를 받은적이 없어 묻는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그저 알아보겠다고만 계속해서 번복했다.

그리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연락이 없다.



 토분을 성토할려고 쌓아놓은 모습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하며 복지부동하고 안일무사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허가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업자를 두둔하는 발언 등은 상급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이며“법적지목이 다르더라도 3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투데이뉴스(www.kutn.kr) 뉴스의 기동취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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