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용업 표시등 무분별 사용 지도단속 실시

05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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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용업 표시등 무분별 사용 지도단속 실시

   

2008.07.27 2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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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표시등(燈) 다른 업종에서 못 쓴다.
(다른 업종서 사용하면 과태료 70만원에 부과 )

지난 7월 1일부터 이용업(이발소) 영업신고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자가 이용업 표시등을 달고 영업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市, 이용업 표시등 무분별 사용 지도단속 실시
인천시에서는 개정된「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오는 21일부터 5일간이용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등(일명, 싸인볼)을 사용하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표시등을 교체하거나 형태를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업의 장기간 불황과 과거 일부 업소의 불건전한 영업과 함께 마사지 업소등에서 이용업 표시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용업 표시등 사용을 제한하여 이용업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이미지 제고 등 건전한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 이 원 영 기자 lwy@ kucib.net




 

기사게재일: [2008-07-21 오후 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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