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규제완화
건물 내 인터넷 LAN 선이나 케이블 선을 설치하는 등의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주소지 변경 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신고가 지체되면 과거에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병과라는 이중처벌 규정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처분이 과태료 150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경감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차세대 정보매체 IPTV를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IPTV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하면 시민고객들에게는 언뜻 안 와 닿을 수도 있다. 하지만 편안히 집에 앉아 케이블 TV에서 '남녀탐구생활'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면 인터넷을 따로 접속하지 않고도 버스 도착 시간을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 올라온 시정 정보도 조회해볼 수 있다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IPTV 서비스 제1단계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가속화된다. 2월 말까지는 뉴스와 TOPIS 교통정보, 문화 콘텐츠 등을 구축하고, 3월 이후 진행될
2단계에서는 민원신청, 세금납부, 전자학습시스템 등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로서 전자정부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서울시가 IPTV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표준 모델을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