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교단 파송 이사 제한’ 결정으로 촉발된 소위 ‘연세대 이사회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본격 접어들었다. 최근 민사 재판 일정이 잡힌 가운데
‘연세대사유화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박위근)는 18일 아침 서울 정동 모처에서 4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해 그간 교단이 파송해왔던 이사를 제한했다며,
이것은 연세대의 기독교 건학 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이사회 결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
올초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 첫 재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401호에서 열린다.
대책위측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정관을 변경한 지난해 10월 27일 연세대 이사회 자체의 권한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는 당시 재임 중인 이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변경을 의결했는데, 대책위측은 이 이사회 성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원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피고)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준비서면에서
“정관에 규정된 이사정수가 12명”이라며
“피고는 수 년 동안 이사정수를 규정한 정관을 위반해 왔다. 따라서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연세대 이사회는 문제가 된 지난해 이사회 전 수 년 간 공석인 3명의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기장과 성공회 파송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여서 두 개 교단은 연세대 이사회측에 새 이사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회측은 이 공석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세대측은 “‘이사 전원’이라 함은 이사회 개최 당시 재임하고 있는 이사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며 “당시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 된 이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는 임기만료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이사정수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측 교단들은 “연세대 정관에 이사 정수가 12명으로 못박혀 있는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후임 이사를 전임 이사 임기 만료 전에
미래 선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이런 정관상의 임원선임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연세대 정관에 이사회 정수가 12명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사회가 12명의 이사 전부를 선임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게 원고측 교단들의 주장이다. 반면, 연세대 이사회측은 그 같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원고측 교단들은 “피고는 연세대에 설립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연세대의 설립정신에는 교회의 연합정신이 있다.
즉, 연세대는 설립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몫을 교회 연합정신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세대측은 “원고들은 우리가 연세대에 설립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나 이는 오해”라며
“우리의 주장은 설립자나 그 후손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국내 대부분 사립학교들과 달리
연세대는 현재 설립자나 그 후손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여전히 설립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은 학교 관련자들 다수의 의견을 취합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원고들이 기독교 단체라는 이유로 연세대의 운영에 관여할 당연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중으로 연세대 사태에 대한 기도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연세대 이사회 결의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각 교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