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씨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국민대회 및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 범국민연대 주관 아래 231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개최됐다.
이들은 당초 7월로 예정됐던 대법원 판결이 대법관 공석으로 계속 늦어지고,
23일로 점쳐졌던 곽 씨에 대한 선고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곽씨는 지난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곽씨에 대한 상고심은 이미 지난 7월 17일까지인 공직선거법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소부 선고예정일인 13일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7월 17일 조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이후 대학생·시민단체·학부모·교사 대표의 발언과 퍼포먼스,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측은 대법원을 향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은 커녕 교육감직을 그대로 수행중인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법원이 범법자를 돕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자와 학부모 입장에서 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함께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각계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강철민 회장(남북대학생총연합)은
“곽노현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서울시의 교육행정은 마비되고 교육현장은 붕괴됐다”며
“자격없는 곽노현 교육감은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강주현 사무국장(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에 범법자를 앉힐 순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서울교육을 혼란에 빠트린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