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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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요구.

   

2010.04.20 2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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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관련 (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신장이식의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단체의 신장이식결연사업 막는 악법 철회돼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충정로에 있는 본부 회의실에서 민간단체의 신장이식결연사업 막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 5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이식등록 업무를 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비의료기관인 민간단체들은 더 이상 장기이식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식대기자는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중환자 상태이므로 의료적 전문성을 지닌 이식의료기관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를 비의료기관과 공유하게 되면 불법적인 알선ㆍ매매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매매는 오히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장기 매매가 이뤄진 의료기관에는 장기이식결연사업권을 주고 매매에 무관한 민간단체에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 이식을 해 줄 수 없는 환우들의 경우, 민간단체를 통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신장이식결연사업을 막음으로써 환우들의 신장이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철회와 관련 길자연 목사, 김명혁 목사, 방지일 목사, 오정현 목사, 이영훈 목사 등 3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도 뜻을 같이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회는 절대로 의료계의 로비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이번 법 개정 작업이 꼭 무산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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