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유 4사에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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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유 4사에 과징금 부과 .

   

2011.05.29 20: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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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정유 4사에 사상 두번째로 많은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정위는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업체에 대해 원적관리,
즉 '주유소 나눠 먹기' 담합 혐의로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담합 적발로 중소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값싼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주유소의 협상력 및
경쟁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은 이날 한결같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유 4사들은 과징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며 담합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며
공정위가 특정 업체 전직 영업사원의 일방적 진술만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에너지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대응절차는 심사보고서를 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7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는 "단 한 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담합 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0∼2002년 사이 현대오일뱅크에서 타 정유사로 바뀐 주유소가 104개인 반면 현대오일뱅크로 바뀐 다른 정유사 주유소는 31개에 불과했으며, 2005∼2006년에도 타 정유사와 치열한 주유소 유치경쟁이 있었다"며
"만일 정유사가 합의해 원적지를 관리했다고 한다면 이런 유치경쟁은 없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와 정유사 간의 끈질긴 '악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86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부과규정이 새로 도입된 뒤 최초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업체가 정유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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