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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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자 출석요구.

   

2011.07.16 20: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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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 20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관계자는 15일 “경찰이 지난 5월29일부터 시작된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대학생, 일반 시민 200여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한다”며 “등록금 촛불문화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한모씨(21)는 이날 “6월28일까지 집 근처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라고 적혀 있었다.
한씨는 “언제 시위한 것인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라는 건지 적혀 있지도 않았고 채증 사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는 1차 출석요구 시점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으로 2·3차 출석요구서를 또 받게 되고 그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헌법상 집회의 권리는 무시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소환하는 걸 보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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