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도박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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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도박낚시

   

2013.03.01 14: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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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한 하우스 낚시터. 선착순으로 들어온 100명의 참가자들은 참가비 3만원을 내고 입장했다.
낚시를 할 좌대번호를 제비뽑기로 배정받았다. 비교적 잘 잡힌다는 20~30번대, 60~70번대 좌대를 배정받은 참가자들은 "앗싸"라고 외치며 미소를 지었다. 50명씩 두 줄로 나뉘어 양어장 가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앉았다.

이곳은 '하우스 낚시터'를 가장한 '도박 낚시터'다. 각자가 낸 입장료를 갖고,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 2, 3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참가한 사람이 많을수록, 판돈이 커질수록,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갈 수 있어 '로또 낚시'라고도 불린다. 1g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떡밥은
고구마 전분과 생선가루, 지렁이 중 골라 써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하다. 하지만 이는 돈을 걸고 승부를 가리는 '도박'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오전 11시 "시작합니다"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100명의 참가자들은 동시에 낚싯대를 양어장 속으로 넣었다.
참가자들은 2시간 동안 세 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등산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구겨신은 40~
50대 참가자들은 담배를 물고는 손맛이 오기를 기다렸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주인이 마이크를 들고 "47번, 470g 나왔습니다. 52번, 512g 나왔습니다. 92번, 1022g으로 현재 1등입니다.
2등은 1017g으로 5g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라며 중계방송을 했다. 최모(52)씨는 "참가자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가 되자 큰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뜰채로 붕어를 낚아 주인에게 가져다 줬다.
주인은 무게를 잰 다음 다시 붕어를 수조에 넣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은 "다음 판에 잘하자"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날 당첨자는 1173g, 1172g, 1040g 물고기를 낚은 사람. 1등에게는 150만원, 2등에겐 3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2년째 이 낚시터 단골이라는 오모(50)씨는 "참가비 3만원짜리 도박 낚시라고 우습게 보면 망한다"며 "내가 한 2000만원은 여기 쏟아부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도박 낚시터를 열어 5개월간 1만1670명으로부터 1억3223만원의 이익을 챙긴 장모(51)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단속을 의식한 듯 낚시터 내부에는 "우리 낚시터는 무료이벤트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모(43)씨는 "돈을 안 주면 여기에 왜 오느냐"며 "예전에는 게임이 끝나면 바로 현금봉투로 줬지만, 요즘은 온라인 계좌이체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낚시터 업주도 "게임 끝나고 상금은 현금으로 바로 주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낚시 도박장이 경기 지역에만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넓은 땅을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등 수도권 근교를 중심으로 낚시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말했다.

낚시 도박장이 유행하는 이유는 영업하기 쉽고, 경찰 단속에는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개인 사유지에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운 다음
중국산 붕어를 넣어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이 붕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산 붕어로 죽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경찰 단속에 걸려도 '미신고 영업'에만 저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마작, 고스톱처럼 게임 자체가 도박이 아닌 '도박 낚시' '내기 골프' 등 취미 활동이 도박으로 변질된 것은 '도박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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