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몰고 농촌 빈집털이 40대男 영장
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농촌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42.경기도 남양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께 옥천군 군북면 오모(86)씨 집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목걸이,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빈집 2곳에서 6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등 전과 6범인 정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타고 다닌 렌터카에서 100여장의 달러와 엔화 등을 발견, 여죄를 캐고 있다.
최명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