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자 근절..민간협회 포상금 도입
"무등록 여행업자를 신고하시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관광협회(회장 이상영)가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업을 뿌리 뽑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었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협회가 포상금을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기간 역시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근절될 때까지로 사실상 기한이 없는 셈이다.
6일 협회 측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세버스 모집책을 통한 여행객 불법모집, 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한 관광객 모집, 산악회나 낚시회 등 특정 동호회를 가장한 불법모집 등의 형태로 무등록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업을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무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태운 협회 사무국장은 "관광객을 모집한 무등록 업자가 빌린 전세버스가 주말 아침마다 시내 곳곳에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등록된 여행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무등록 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등록 업자들이 운영하는 전세버스의 수는 등록 여행업자들이 운영하는 관광버스와 비슷할 정도"라고 한숨을 내쉬며 "회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무등록 업자 척결을 호소해 포상금을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계약서, 사진, 녹음내용 등 증빙서류가 갖춰진 신고가 접수되면 무등록 업자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무등록 업자들이 기소돼 법원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면 이 금액의 80%,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무등록 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받기 어렵다"면서 "불건전한 관광 문화를 뿌리 뽑고 건전한 여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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