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도 넘었다"…엄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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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도 넘었다"…엄벌 추세

   

2011.11.06 2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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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집 앞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차량 도난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하다가 최근 충남 당진에서 도난 차량을 찾아낸 뒤 황당하게도 도난신고를 한 이모(28)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차량을 팔았는데 매입자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괘씸하다는 생각에 도난신고를 한 것이다.

이씨는 "매입자를 혼내주려고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경찰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법원도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구류 5일을 선고했다.

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매년 1천건이 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이 입건되고 있다.

이 가운데 허위신고 사범은 100명이 채 되지 않지만 공권력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부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류에 처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9명이 '술에 취해서'라거나 '심심해서', '누구를 혼내주려고' 등의 이유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됐고 올해 1∼9월에도 65명이 법정에 섰다.

일례로 지난 2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내의 한 병원을 폭파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 휘발유 6ℓ가 든 통을 들고 병원 앞쪽에 있던 우모(54)씨도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우씨가 이 같은 신고를 한 이유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다가 겪은 병원 측의 부당한 처사를 고소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나의 억울함을 언론에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충북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은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자칫 중요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들을 엄벌하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사범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이 부과된다.

구류가 벌금보다 하위의 형벌이지만 법원은 공권력을 훼손하는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단순히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신체를 구금하는 구류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청주지법 이흥주 공보판사는 "허위신고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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