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하여 뱀탕집에 대한 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보도에 따라 시민들이 뱀 포획 및 뱀탕 취식을 적법행위로 오인하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또한,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뱀탕집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뱀탕의 효능과 끓이는 법 먹는 방법 등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식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6종은 식용이 금지돼 있으며, 식용금지 6종을 포함해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실뱀 등 17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다. 불법으로 포획해 음식물로 판매한 경우와 먹는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 뱀탕집 등에 대한 단속과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통해 그릇된 보신문화를 추방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