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육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지원 중단 등 교육사업 중단.축소 위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교육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지원·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 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
시교육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 5,986억이며 이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을 포함 5,506억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육청은 전입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자 지난 2011년 11월 2일 교육감이 시장을 직접 만나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적기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1년분 법정전출금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통보한 2012년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2,251억원(7월말기준) 중 950억만을 전출 1,301억원이 전입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728억원 중 1,156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총 3,09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다.
이러한 인천시의 계속되는 법정전출금의 미전출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시 적자 결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2012회계연도도 적자 결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인천광역시의회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분 중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의 2011년 징수액은 4,222억원이나 실제 전출액은 3,424억원으로 798억원을 과소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이는 시가 교육용 세금을 걷어 임의대로 시의 사업에 유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육을 시정의 최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말로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을 무시 홀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이 시가 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해부터 한번에 지급하던 각종 전출금 및 목적사업비를 수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익월에 지급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미전입의 규모가 커지자 추가적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계획안과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등을 제외한 세출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 중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청이래 처음으로 지방교육채 발행까지 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천시의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없을 경우 9월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결손이 발생되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무상급식지원·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 예산삭감과 교육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지원과 같이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키로 한 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시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시각의 변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성수 glory8282@naver.com